파키스탄 국가 관세 위원회는 2022년 12월 20일 파키스탄 반덤핑 항소 법원이 발행한 사건 재심 명령에 따라 파키스탄 국가 관세 위원회가 다음 사항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는 내용의 공고 번호 46/2015/NTC/PFY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9월 19일 중국, 말레이시아에서 생산 또는 수입된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에 대한 반덤핑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1차 일몰심사 대상 제품은 Draw Textured Yarn으로 조정되었으며, 유색 실과 완전 연신 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래 조사의 FDY(Fully Drawing Yarn) 및 DTY 분석 결과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완전히 늘어난 실크는 해당 품목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에 결정된 덤핑마진과 산업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분석은 대표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 위 두 가지 점을 토대로 중국과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종료하고, 중국과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종료하기로 결정됐다.
2016년 2월 27일, 파키스탄 관세위원회는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7년 8월 26일 파키스탄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긍정적인 반덤핑 최종 판결을 내리고 관련 제품에 대해 5년 동안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 중국 관련 제품에 대한 세율은 3.25%~11.35%였다. 2022년 1월 26일, 파키스탄 관세위원회는 파키스탄 반덤핑 항소법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새로운 반덤핑 조사가 실시될 것이며 원래 최종 판결이 수정될 것이라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제품에 대한 비용가산화물(C&F) 반덤핑 관세가 조정됩니다. 조정 후 중국의 세율은 2.78~6.82%, 말레이시아의 세율은 3.16%이다. 해당 조치는 2022년 8월 25일까지 유효하다. 이후 파키스탄산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수입업체는 조정된 최종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파키스탄 반덤핑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2022년 8월 24일, 파키스탄은 이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일몰 검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관련 기업의 반덤핑 관세를 재검토하기 위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검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파키스탄 세금 코드 5402.3300, 5402.4700 및 5402.6200에 해당하는 제품이 포함됩니다. 2022년 12월 20일, 파키스탄 반덤핑 항소법원은 파키스탄 관세위원회에 재심 명령을 내렸습니다.
파키스탄, 중국 관련 폴리에스테르 원사에 대한 반덤핑 조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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