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PET 필름에 대한{0}}덤핑 방지 관세 두 배 증가

Dec 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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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강희신소재기술(주) 및 계열사 3사가 생산하는 PET필름에 대한 추가관세율을 2.2%에서 7.31%로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Tianjin Wanhua Co., Ltd.에서 수입하는 제품에는 훨씬 더 높은 추가 관세가 적용되어 세율이 3.84%에서 36.98%로 인상됩니다.

무역위원회는 성명서에서 현재 시장 상황이 중국 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조정할 만큼 충분히 변화했다고 판단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0}} 따라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관세의 남은 기간 내에서 두 기업의 관세율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은 2023년 5월부터 5년 동안 중국산 수입 PET 필름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이번 조정은 이러한 조치 시행 후 -중간 검토를 거쳐 나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이 10년 넘게 중국 PET 필름에 대해 반덤핑 감독을 실시해 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0}} 2007년 9월 한국은 중국 및 인도산 제품에 대해 첫 번째{3}}덤핑 조사를 시작했으며 2008년 10월 공식적으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4번의 일몰 검토 후 모두 긍정적인 최종 판결을 받은 후 2023년 5월에 관세가 네 번째로 연장되었습니다. 한국 외에도 멕시코, 인도, 말레이시아 및 기타 국가에서도 중국 PET 필름의 수입 가격 하락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관련 중국 제조업체에 대한 수입 제한을 부과했습니다.

PET 필름은 포장재, 전자재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의 대폭적인 관세 인상은 관련 중국 기업의 한국 수출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업계의 수출구조도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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